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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이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해 놓은 법령입니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공하고자 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에 적합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운영함에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KONA PLATE는 카드의 발행, 결제, 정산에 이르는 All-in-one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KONA PLATE의 도입 시, 제휴사의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취득 유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역할과 책임이 구분됩니다.
- 제휴사가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취득 시 → 제휴사가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담당(카드 잔액 관리, 계좌 관리 등)
- 제휴사가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미취득 시→ 코나아이가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담당(카드 잔액 관리, 계좌 관리 등)
아래는 KONA PLATE(전자금융거래)를 제공·운영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준수사항과 전자금융업자로서 코나아이의 전자금융거래법 준수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취득 여부
대상 주체 | 서비스 및 정책 준수사항 : 제 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제휴사 |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한 제휴사는 KONA PLATE 도입 시 카드 잔액 관리, 계좌 관리 등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역할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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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 |
코나아이의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취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금융업 라이선스가 없는 제휴사는 코나아이의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통해 카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코나아이가 카드 잔액 관리, 계좌 관리 등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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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자금 관리
✔ 전자금융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용자 자금 관리 방법
대상 주체 | 서비스 및 정책 준수사항 : 제 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 ||||||||
제휴사 |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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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 PLATE |
코나아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금융감독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객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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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 업무 보고
✔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유지 및 업무 보고
대상 주체 | 서비스 및 정책 준수사항 : 제 39조(감독 및 검사) | ||||||||||||||||||||||||
제휴사 |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라면, 건전한 전자금융서비스 운영을 위해 금융감독원 및 감독기관의 감독 및 검사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
KONA PLATE |
코나아이는 전자금융거래법 가이드 라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유지를 위해 업무 보고를 정기/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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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급 및 관리
✔ 발급 시 본인 확인(회원가입)
대상 주체 | 서비스 및 정책 준수사항 : 제 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
제휴사 |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프트 카드의 형태로 본인인증이 없어도 미리 충전된 잔액에 대해 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직접 잔액 충전 등 카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자 본인확인(실지명의확인)을 통해 KONA PLATE 회원가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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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 PLATE |
코나아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금융감독원의 비대명 실명확인 가이드 라인에 따라 KONA PLATE 회원가입 시 아래와 같은 비대면 본인확인(실지명의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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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약관 동의
대상 주체 | 서비스 및 정책 준수사항 : 제 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 ||||||||||||||||||||
제휴사 |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고객에게 아래 항목의 약관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약관의 명시와 동의는 제휴사 APP 회원가입 시점, KONA PLATE 서비스 최초 진입 시점 등 제휴사 서비스 Flow에 맞게 기획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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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 PLATE |
코나아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약관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업 라이선스가 없는 제휴사는 API를 통해 코나아이의 약관을 호출하여 고객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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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한도
대상 주체 | 서비스 및 정책 준수사항 : 제 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 ||||||||
제휴사 |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무기명·기명 상태에 따라 보유한도가 다르며, 아래와 같이 보유한도를 준수하여 서비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1) 무기명식: 본인확인(실지명의확인)이 없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지 않고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2) 기명식: 본인확인(실지명의가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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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 PLATE |
코나아이는 전자금융거래법 가이드 라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 정책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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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화
대상 주체 | 서비스 및 정책 준수사항 : 제 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 ||||||||||||
제휴사 |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기명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명화는 회원가입 시 진행된 본인확인(실지명의확인)과 더불어 예금계좌 연결 및 출금이체 동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명화 방식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1) 출금이체 동의 : 카드 잔액 충전을 위해서는 연결된 고객 예금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고객 예금 계좌에서 자금 인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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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 PLATE |
코나아이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기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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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전자지급수단 발급 및 관리
✔ 발급 시 본인 확인(회원가입)
대상 주체 | 서비스 및 정책 준수사항 : 제 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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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전자지급수단은 고객 계좌와 카드가 연동되어, 카드로 결제 시 고객 계좌에서 결제 금액이 바로 출금되는 형태의 결제 수단입니다. 따라서 회원가입 시 아래와 같이 본인확인(실지명의확인)과 예금계좌의 연결 및 출금이체 동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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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 PLATE |
코나아이는 전자금융거래법 가이드 라인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급을 위해 회원가입 시 아래와 같이 본인확인과 예금계좌 연결 및 출금이체 동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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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약관 동의
대상 주체 | 서비스 및 정책 준수사항 : 제 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 ||||||||||||||||||||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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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고객에게 아래 항목의 약관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약관의 명시와 동의는 제휴사 APP 회원가입 시점, KONA PLATE 서비스 최초 진입 시점 등 제휴사 서비스 Flow에 맞게 기획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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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 PLATE |
코나아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약관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업 라이선스가 없는 제휴사는 API를 통해 코나아이의 약관을 호출하여 고객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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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한도
대상 주체 | 서비스 및 정책 준수사항 : 제 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 |||||||||
제휴사 |
직불전자지급수단은 1회·1일 이용한도가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이용한도를 준수하여 서비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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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 PLATE |
코나아이는 전자금융거래법 가이드 라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정책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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