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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이란, 금융시장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규정으로 주로 아래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불법적인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AML(Anti 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제도) 의무도 자금세탁방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확인하기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확인하기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 확인하기 →

 
 
자금의 불법적인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는 뜻의 AML(Anti 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제도) 의무도 자금세탁방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서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KONA PLATE 서비스 운영 시, 이러한 자금세탁방지법을 준수하여 자금의 불법적인 이용행위를 방지해야 합니다.
KONA PLATE의 도입 시, 제휴사의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취득 유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역할과 책임이 구분됩니다.
  • 제휴사가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취득 시 → 제휴사가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담당(AML 등 각종 평가·보고 의무)
  • 제휴사가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미취득 시 → 코나아이가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담당(AML 등 각종 평가·보고 의무)
 
아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AML 관련 준수사항과 전자금융업자로서 코나아이의 AML 준수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고객 관련

✔ 고객 확인

대상 주체
서비스 및 정책 준수사항 : 
특정금융정보법 제 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조의6(고객확인의 절차 등)
제휴사
고객 확인(KYC, Know Your Customer)은 금융기관 등에서 회원의 신원을 확인하는 프로세스로, 전자거래 서비스 제공 시 이러한 고객 확인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고객 확인(KYC)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며,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기명화 단계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KYC의 정의 및 수집정보
고객 확인(KYC, Know Your Customer)
항목
고객 확인 제도
(CDD, Customer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
(EDD, Enhanced Due Diligence)
설명
CDD는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CDD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수집하여 고객의 부정행위, 금융 범죄 및 자금 세탁 방지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DD는 CDD보다 강화된 고객 신원 확인 절차입니다. CDD를 통해 고객이 고위험군으로 파악된 경우, EDD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수집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및 성별(외국인 비거주자일 경우에 한함)
  • 실명 번호
  • 국적(외국인일 경우에 한함)
  • 주소 및 연락처(외국인 비거주자일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직업 또는 업종 등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행위동의 방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 직업 또는 업종
  • 거래의 목적
  • 거래자금의 원천
  • 기타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KONA
PLATE
코나아이는 KONA PLATE를 운영함에 있어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KYC 이행과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KYC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 코나아이의 KYC 수집 정보 항목
고객 확인(KYC, Know Your Customer)
항목
고객 확인 제도
(CDD, Customer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
(EDD, Enhanced Due Diligence)
수집 정보
  • 성명(국문)
  • 성명(영문)
  • 성별
  • 국적
  • 생년월일
  • 주소
  • 휴대폰번호
  • CI값
  • 계좌번호
  • 직업
  • 실명 번호
  • 실명 확인 증표
  • 거래의 목적
  • 거래 자금의 원천
 
 
 

 

✔ 고객 위험 평가

대상 주체
서비스 및 정책 준수사항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 29조(국가위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 30조(고객유형 평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 28조(위험 평가)
제휴사
KYC를 이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고객 위험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 고객 위험 평가 항목
항  목
설  명
국가위험
특정 국가의 자금세탁 방지제도와 금융 거래 환경이 취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를 위해 위험 국가 리스트 관리 필요
고객유형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극세탁 등의 위험을 평가하고 평가를 위해 위험 직업 및 업종 리스트 관리 필요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위험 상품 및 서비스 리스트 관리 필요
KONA
PLATE
코나아이는 자금세탁방지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엄격한 KYC 기준을 규정하여 고객 위험 평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코나아이의 고객 위험 평가 항목
항  목
설  명
국가위험
FATF, UN, OFAC, FinCEN, TI, INCSR, OECD, EU, IMF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발표하는 제제 또는 자금세탁위험국가 리스트를 고려하여 관리
고객유형
KoFIU, FATF, BSA, JMLSG, 고소득 자영업자, 국세청 조세포탈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등 국내·외 AML업무규정 및 법령에서 정의한 고위험 직업/업종 리스트 등을 고려하여 관리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
가입 가능한 채널(대면/비대면 등), 개별 서비스의 위험도(한도/담보 등) 등을 고려하여 관리

 

 

· 거래 관련

✔ 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

대상 주체
서비스 및 정책 준수사항 : 
특정금융정보법 제 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 76조(거래모니터링체계 범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77조(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78조(지속적인 거래모니터링 절차 등)
제휴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비정상 금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거래모니터링 체계를 수립·운영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 모니터링 관련 준수사항
    1) 거래모니터링 체계 수립
    2) 지속적인 거래모니터링 절차 수립
    3) 내·외부 보고 체계 수립
모니터링 중 자금세탁과 관련한 비정상 거래가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의심거래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및 기관은 과태료 등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의심거래 보고 체계
항목
설명
의심거래보고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금융거래 중 발생한 금액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이되거나, 금융거래의 대상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
  •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
KONA
PLATE
코나아이는 자금세탁방지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상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Rule을 설정하고, 상시·정기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Rule에 따라 비정상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보고 체계에 따라 비정상거래의 보고 및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코나아이의 의심거래 보고 체계
항  목
설  명
의심거래보고
(STR)
  • STR 내부 보고 체계 : STR Alert 발생 → 업무담당자의 상세 거래내역 검토 → 보고 여부 검토 및 STR 보고서 작성 → 보고담당자의 STR 보고서 검토/수정 → 보고책임자 승인요청
  • STR 외부 보고 체계 : 보고책임자 승인 → 보고담당자 금융정보분석원(KoFIU) 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CTR)
  • CTR 내부 보고 체계 : CTR Alert 발생 → 업무담당자의 현금 거래내역 검토 → CTR 보고서 작성 → 보고담당자의 CTR 보고서 검토/수정 → 보고책임자 승인요청
  • CTR 외부 보고 체계 : 보고책임자 승인 → 보고담당자 금융정보분석원(KoFIU) 보고